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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약류관리법' 설명회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강당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강당에서 최근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여는 설명회는 올해 6월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도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반품 허용 ▲마약의 수출 허용 ▲원료물질(1군) 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제 시행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및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에 대해 설명한다.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의 법적 준수사항과 허가 등 민원신청 세부방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