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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서 올해 첫 패류독소 검출

창원·고성·거제 일부 해역, '식품허용 기준치 이하'

창원시 명동·덕동·난포·송도, 고성군 외산리, 거제시 대곡리 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식품 허용 기준치 이하인 43~51㎍/100g 검출됐다고 경남도가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 등이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이해 그 독이 패류 등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식중독균이다. 주로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해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 말께 자연히 소멸된다.

중독증상으로는 섭취 후 30분 전후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메스꺼움, 구토증상과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미,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를 먹으면 안 된다.

경남도는 어업인 및 관련 업계 종사자, 낚시꾼, 행락객들에게 도 및 시·군에서 전파하는 패류독소 발생상황과 지도에 따라 피해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봄철 바닷가에 부착된 진주담치나 굴 등의 패류를 무분별하게 취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5일 도내 시·군, 수산기술사업소, 수협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했고, 2012년 패류독소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해 시·군, 수협 등 관계기관에 시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