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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 방사성 세슘 기준 강화

일반식품 370베크렐서 100으로…우유·유제품 50, 음료수 10

지난해 3월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상 자문기구인 ‘식품위생심의위원회’(3월21일)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자문기구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3월26일)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성 ‘세슘’(134+137Cs) 기준을 강화하기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세슘 기준을 현행 ㎏당 370베크렐(Bq)에서 100베크렐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산 수입 우유와 유제품의 방사성 세슘 기준은 50베크렐, 음료수는 10베크렐로 강화된다.

식약청과 농식품부의 세슘 기준 강화는 최근 일본 정부가 4월1일부터 식품 중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일본에서 방사성 세슘 기준이 초과된 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따라서 강화된 기준은 4월1일 이후 선적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해 적용된다. 

일본이 4월부터 적용하는 방사성 세슘 기준은 일반식품의 경우 50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되고, 음료수는 200베크렐에서 10베크렐로, 우유와 유제품도 200베크렐에서 50베크렐로 바뀌었다. 


일본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방사성 ‘요오드’는 현행 국내 기준을 계속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일반식품 300베크렐, 우유·유제품·영유아식품 100베크렐이다. 

한편, 식약청과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출하 제한된 시금치, 버섯 등 7개현 20개 품목을 잠정 수입 중단한 바 있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13개현 생산 식품에 대해선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정부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타 34개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할 때도 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영유아식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을 신설(100베크렐)하고 우유·유제품 기준도 강화(150베크렐→100베크렐)했다.

식약청과 농식품부는 방사능 검사 장비도 확충하고 있다며, “올해 요오드·세슘 등 감마핵종을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추가로 확보하고, 플루토늄 등 알파핵종과 스트론튬 등 베타핵종의 방사능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