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 멜라민 식기(공기와 대접)에서 기준치가 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관계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니드코가 수입·판매하는 중국산 멜라민 공기 및 대접에서 기준을 초과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가 자체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해 가혹 조건(4% 초산, 60℃, 30분)에서 용출시험을 한 결과, 공기와 대접에서 포름알데히드(기준 4.0㎎/ℓ 이하)가 각각 12.3㎎/ℓ과 21.3㎎/ℓ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은 “일상생활에서 그릇 사용으로는 포름알데히드가 직접 용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코로 공기를 통해 기체 상태로 들이 마실 경우 호흡기 계통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음식물 등으로 섭취하면 다른 물질로 빠르게 바뀌는 탓에 소화기 계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니드코 올 1월 중국에서 ‘플라워 공기’와 ‘플라워 대접’을 각각 1만7400개와 2만1600개 수입해 유통시켰는데, 주로 전통시장 내 그릇가게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수입업소인 니드코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