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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용기 및 식기류' 안전기준 강화

식품공전서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분리 신설

식기류와 식품 포장, 식품 용기의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기류와 식품 포장·용기 제품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총칙과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월 안에 행정예고할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대해 식약청은 현행 ‘식품공전’에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따로 떼어내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을 새롭게 편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개정의 배경으로는 “기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 적부판정 기준은 ‘식품 등 기준 및 규격’을 그대로 적용해 왔지만, 해당 제품군의 특성에 맞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개정 작업을 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기준을 반영하고, 그동안 소비자단체와 언론 등에서 요구해온 수입 기구류에 대한 안전성 강화 부분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칙(목적, 수록범위, 구성) 신설 ▲공통기준 및 규격(제조기준, 용도별 규격, 기준 및 규격 적용, 적부판정 등) 신설 ▲합성수지제 및 주류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등에 대한 납, 카드뮴 규격 재정비 등이다. 

특히 뒤집개와 국자 등 식품용 조리기구로 널리 사용되는 폴리아미드를 생산할 때 첨가제로 쓰여 식품에 옮겨질 우려가 있는 ‘일차방향족아민’(기준 0.01ppm 이하)에 대한 규격을 새로 만들었다. 법랑의 유약성분으로 사용되는 ‘안티몬’(0.1ppm 이하)에 대한 규격도 마련했다.  

식품과 직접 닿는 캔 용기 등이 안에 녹을 막기 위해 코팅(페놀수지, 실리콘수지 등)이 된 경우, 그 코팅 원료물질로 쓰인 페놀(5ppm 이하)과 아연(15ppm 이하)에 대한 규격도 정하도록 했다. 페놀과 아연이 식품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알코올 함량 20% 이상 술을 담거나 마실 때 쓰이는 병이나 컵도 용출규격 시험시 침출용매로 50%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침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