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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수입 인도산 건고추 잔류농약 기준초과

'에치온·트리아조포스' 검출…유통·판매 금지, 회수 조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처를 내렸다고 22일 전했다.

이달 7일 식약청이 발표한 ‘인도산 건고추 잔류농약(에치온) 기준초과 검출’에 따른 추가 검사 결과 다른 제품에서 또 기준 이상이 검출된 것이다. 

앞서 농약 에치온이 검출된 제품은 aT가 인도의 수출회사인 아시안 푸드사(ASIAN FOOD INDUSTRIES)로부터 수입한 것이었다. 새로 검출된 제품은 aT가 지난해 11월 인도 인도 손팔사(SONPAL EXPORTS PVT LTD)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사진)다.  

손팔사 건고추에선 현재 국내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 살충제로 쓰이고 있는 에치온(잔류기준 0.07ppm)이 2개 샘플에서 각각 0.42ppm과 1.14ppm 검출됐다. 에치온과 비슷한 트리아조포스(잔류기준 0.35ppm)도 1개 샘플에서 0.79ppm 검출됐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aT 창고에 보관중인 약 192t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부적합 건고추는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서초구)에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aT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