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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 '안전성 검사' 대폭 확대

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부정유통 단속 강화

인삼제품의 안전성검사 규정과 부정유통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22일 최근 인삼효능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져 인삼제품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삼제품의 안전성검사 및 부정유통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품관원은 올해 1월26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검사업무 사후관리 요령(품관원 고시)’를 통해 인삼제품의 검사시기와 방법 등을 개정해 안전성 검사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인삼제품에 대한 연근(年根)·체형·색택 등의 관능검사 전 중간제품 안전성검사 시료를 업체가 자율적으로 채취했으나, 관계 공무원의 입회 아래 채취하도록 개선했다. 

중간제품 안전성 검사도 업체가 일시에 제조한 경우 연간 1점만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업체별로 최소한 월 1점 이상 안전성검사를 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이달 14일에는 농수산식품연수원에서 인삼검사소, 농협, KGC인삼공사, 동원F&B, 일화, 대동고려삼, 인삼코리아 등 42개 제품생산 및 검사업체 관계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검사 및 인삼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매년 1회 실시하던 정기교육을 올해부턴 분기별로 확대하는 등 검사원 교육을 늘렸기 때문이다. 

품관원은 업체별 품질검사물량을 기준으로 시중유통 품질검사수량을 정하고, 인삼시장 및 판매점 등에서 무작위로 인삼제품을 수거해 관능 및 안전성 등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 품질검사 수량은 220점으로 지난해 보다 6% 늘리고, 검사과정에 소비자단체를 참여시켜 품질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사기준에 미달한 제품 가운데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은 수거·폐기하고, 연근·등급·편급·수분·중량 위반은 재검사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최근 1년간 1회 위반한 업체는 검사정지 1개월, 2회 위반은 검사정지 6개월, 3회 위반은 지정취소의 조처를 하게 된다.

위반 업체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품질검사 시료를 우선 채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인삼제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명절과 가정의 달 등 소비가 대폭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수도권 최대 유통시장인 경동시장과 수삼 시중 유통량의 70~80%를 차지하는 금산인삼시장 등 주요 인삼유통단지에서 부정유통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동시장 등 서울지역은 서울사무소가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금산지역은 충남지원과 금산사무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미검사품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면서 인삼제품 부정유통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인삼류 부정유통방지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인삼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표시 및 검사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전용전화(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