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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Q&A 리플릿 제작

식약청, 식품첨가물공전도 발간·배포

‘식품첨가물은 무엇인지’ ‘왜 사용하는지’ 등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문답(Q&A) 형식의 리플릿(사진)을 만들어 제공한다. 

식약청은 21일 ‘식품첨가물에 관한 Q&A’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궁금증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할 때 보존, 착색, 감미 부여 등 다양한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은 보존료, 착색료, 산화방지제, 밀가루개량제 등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쓰인다. 예컨대 보존료로 쓰이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보존하는 동안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구실을 한다.  

식약청은 새로 정비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내용을 반영한 <식품첨가물공전>을 ‘핸드북’과 ‘일반공전’ 형태로 발간해 배포한다.

공전은 사용기준 정보 찾기가 쉽지 않았던 현행 기준규격 체계에서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을 별도로 분리해, 사용 목적에 따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색소’ 등 168품목의 성분 규격 제·개정 ▲‘5’-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 등 30품목의 정의 제·개정 ▲’감색소‘ 등 175품목의 성상 등 규격 재정비 ▲사용기준 재정비 등이다.

식약청은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비 및 용량단위, 시약명칭 통일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됐다”면서 “식품첨가물공전에 반영된 전부개정고시 내용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일부 품목 제외)된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 고시 내용 및 홍보 리플릿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