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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식품 '창란젓'서 유리조각 발견

식약청, 해당 제품 유통‧판매 중단, 회수 조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다식품에서 만든 창란젓 제품(사진)에서 약 15㎜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처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6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 선별과정에서 깨진 조각이 튀어 용기에 섞였으나, 이를 미처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리조각이 발견된 다다식품 창란젓의 생산량은 0.5㎏들이 병 160개(81.6㎏)이며, 유통기한은 올 8일까지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면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