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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 '식품위생점검 대응방안' 전수

대전서 실사대상 식품업체 대상 맞춤형 설명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올해 실사 대상 식품업체를 위해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시행에 따른 위생점검 대응 설명회’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오는 21일(수) 오후 3시부터 대전 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 교육장에서 연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설명회에선 FSMA의 주요내용 및 국내 식품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저산성통조림제품 및 산성화식품 등 FDA의 위생점검 해당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실사 시 국내 업체의 대비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의 식품안전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란 평가를 받는 FSMA는 1930년 이후 처음 이루어진 미국의 식품안전시스템 개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FSMA에 따르면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시설은 FDA의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며, 실사를 거부할 경우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최초 실사 후 재실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FDA는 지난 한해 2만곳 이상의 미국 내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및 600곳 이상의 해외 시설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였고, 향후 5년간 2배씩 해외실사를 늘릴 계획이다. 

진흥원 이중근 식품산업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FDA의 현지실사가 예정된 국내 식품업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기업의 식품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미국 등 해외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등록자부터 50명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