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산 포도 '뉴질랜드 수출길' 개척

'한·뉴질랜드 포도 수출 검역협상' 타결

뉴질랜드와의 포도 수출 검역협상이 지난 6일 타결돼 국산 포도의 뉴질랜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12일 전했다. 

뉴질랜드에 한국산 포도에 대한 수입 허용을 2007년 요청한 이후 장기간 수출검역 협상 끝에 수입요건을 합의하면서 뉴질랜드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뉴질랜드 포도 수출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는 6일 뉴질랜드 생물안전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마지막 절차인 검역요건 합의문에 서명함 마무리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66호’에 따른 국산 포도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조건은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 등록 ▲봉지씌우기 재배 ▲수출과수원 재배지 검사 ▲과실파리 예찰트랩 조사 등이다. 

수출을 희망하는 선과장 대표는 4월 말까지 검역검사본부 관할지역 사무소에 선과시설과 수출농가를 등록하고, 등록농가는 봉지씌우기, 포장위생관리 등 수출요건에 따라 재배하면서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사를 받으면 뉴질랜드로 수출이 가능하다.

검역검사본부는 “그동안 미국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편중됐던 국산 포도의 수출시장이 최근 협상이 타결된 호주와 더불어 뉴질랜드로 확대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거 평가했다. 
 
검역검사본부는 또 “뉴질랜드에서 포도가 생산되지 않는 기간 한국산 포도가 수출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