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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홍보

4월10일까지 수산물 명예감시원 음식점 방문

4월11일부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수산물 6종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제도 안내 및 사전 홍보활동이 실시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맡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2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표시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제도 안내 및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10일까지 이러지는 홍보활동은 검역검사본부 소속 수산물 명예감시원 중 신설제도 교육을 이수한 명예감시원이 투입된다. 감시원들은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전국 3만여개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에 대해 홍보한다.

검역검사본부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 제도 시행 대비 그동안의 홍보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되면 적발품목 및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는 4월11일 이후에는 특별단속에 나서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올바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