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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유전자 재조합식품' 교육

담당공무원과 두부·된장·고추장 제조·유통업소 대상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이 울산관역시에서 실시됐다. 

울산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9일 오후 3시 시청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시, 구·군 담당공무원과 두부, 된장, 고추장 등을 제조·가공 하거나 유통·판매업소의 영업자 등 관계자 4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전자 재조합식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 심사제도, 표시기준 및 사후관리, 유전자재조합 생물체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유전자재조합생물체(GMO)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의 주 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 활자로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포함식품’으로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