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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술 품질인증' 증류주까지 확대

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 3종 인증기준 고시



지난해 막걸리·약주·청주·과실주 등 발효주 4종부터 도입한 술 품질인증제가 올해 3월부터 대상 주종을 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 등 증류주까지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8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도입한 발효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올해부터 증류주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제는 생산업체수가 많고 시장규모가 큰 막걸리·약주·청주·과실주 등 발효주 4개 주종(약 80백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올해 들어 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 등 3개 주종(약 3백억원 규모)이 추가돼 전통주 생산업체 대부분이 술 품질인증제 도입에 따른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술 품질인증 표지(마크)는 ‘가’형과 ‘나’형으로 나뉜다. 녹색 바탕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하고, 황금색 바탕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주원료와 국(누룩·효모)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품관원은 2월 현재까지 55개 제품이 술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43개 제품이 황금색 인증마크를 사용(78.2%)해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술 품질인증기준은 원료 쌀의 품질 등을 포함한 제조방법 기준,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제조장 기준, 알코올분·불휘발분·보존료․삭카린나트륨 등 이화학적 품질기준과 투명도·알코올향·복합향·복합미·입안감촉·종합적평가 등 관능평가기준을 포함한 제품의 품질기준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술 품질인증기준은 품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 게시돼 있다. 막걸리 등 7개 주종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종별 품질인증기준 등을 살펴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우리술연구센터(031-780-9339)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술 품질인증제도에 대해 품관원 관계자는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와 양조기술 향상, 품질인증 술에 대한 제품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 품질인증 술의 판매촉진에 따른 생산업체의 경영개선 및 우리농산물 사용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 술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 인지도 변화, 매출액 변화, 소비자의 술 선택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술 품질인증제를 계속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