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사진)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에 나섰다.
식약청은 8일 오후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인도산 건고추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이 회수에 나선 건고추는 인도 ‘아시안 푸드 산업(ASIAN FOOD INDUSTRIES)’사로부터 aT가 지난해 10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수입한 제품이다.
수입신고접수일자 기준으로 aT가 지난해 10월28일(408t)과 11월4일(146t) 및 11월9일(200t) 수입한 제품에서 ‘에치온(Ethion)’이 건고추 잔류기준인 0.07ppm을 초과해 0.79ppm, 0.94ppm, 1.54ppm 검출됐다는 게 식약청 설명.
검출된 에치온은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다.
에치온이 검출된 뒤 식약청은 아직까지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중인 약 220t을 압류하고, 유통·판매 중인 제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서초구에 회수명령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은 즉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aT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