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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우산고로쇠수액' 지리적표시 등록

산림청 임산물 40호…지적재산권보호 가능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우산고로쇠수액’이 산림청의 지리적표시 임산물 제40호로 등록됐다. 

산림청은 지난 5일 우산고로쇠수액이 백운산 및 덕유산 고로쇠수액에 이어 고로쇠수액 가운데 세 번째로 지리적표시 등옥을 마쳤다고 전했다. 

울릉군 산림조합(대표 이석수)이 지난해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한 울릉도우산고로쇠수액은 서류 및 현지 조사를 통해 품질특성과 역사성, 유명성, 지리적요인, 자체품질관리기준 등에 대한 세부 심사과정을 거친 결과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우산고로쇠나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울릉도에서 자생하며 순수 국산유전자를 갖고 있다. 육지 고로쇠와 달리 수액 특유의 단맛이 풍부하고 향긋한 인삼향을 풍기는 게 특징이다. 

지리적표시등록 심의 결과 무기질 성분 중 칼슘(Ca) 칼륨(K) 규소(Si)를 타 지역 고로쇠수액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94) 및 한국-EU 기본협력에 따라 지난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포함됐다.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은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에 의해 엄격히 품질관리가 이뤄진다. 지리적표시를 위반할 경우 표시정지·제명 등의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