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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업소 모집

30일까지 접수, 기술·위생 지도하고 위생점검 면제



안전한 식품을 쉽게 구입하고, 생산·유통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시가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 자치구 보건위생과(식품위생부서)에서 올 상반기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전했다.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제’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안전성을 서울시가 인증해줘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업소는 질 좋은 안전식품을 생산·유통하게 유도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인증은 3개 분야 8개 항목별로 이뤄진다. 생산분야의 ‘안심 참기름’과 ‘안심 떡집’, 유통분야 ‘안심 식육판매점’과 ‘안심마트’, 소비분야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자동판매기’ 등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증 업소수는 안심 참기름 8곳, 안심 떡집 53곳, 안심 식육판매점 137곳, 안심마트 118곳,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224곳,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522곳,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355곳, 안심자동판매기 931개 등 총 2358곳(개)이 이른다. 

서울시는 ‘서울안심먹을거리’ 업소 명단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에 공개해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모바일 웹서비스 ‘서울형 식품안전지도’를 통해서도 제공중이다.

‘서울안심먹을거리’ 업소로 인증되면 ‘인증표지판’을 설치하고, 기술 및 위생 지도를 해준다. 또 정기·수시 위생지도와 점검을 면제하고 서울시식품진흥기금(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을 융자해 주는 등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서울안심먹을거리’ 통합인증은 30일까지 자치구 보건위생과(식품위생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심사를 거친 뒤 6월29일에 최종 선정한다.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