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주식약청, '의료제품 제조·유통관리' 설명회

23일 의약품·화장품업체 대상…화장품 민원첫걸음 교육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의료제품 제조·유통관리 정책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23일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식약청에서 연다고 22일 전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업종별 제조·수입 및 유통관리 기본방향 ▲광고·표시기재 점검 및 품질관리 기본방향 ▲감시 중점 점검사항 ▲실태평가제 운영지침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지난해 8월4일자로 전면 개정된 ‘화장품법’이 2월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법령 및 민원첫걸음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