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의료제품 제조·유통관리 정책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23일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식약청에서 연다고 22일 전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업종별 제조·수입 및 유통관리 기본방향 ▲광고·표시기재 점검 및 품질관리 기본방향 ▲감시 중점 점검사항 ▲실태평가제 운영지침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지난해 8월4일자로 전면 개정된 ‘화장품법’이 2월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법령 및 민원첫걸음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