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의성흑마늘' 브랜드 보호장치 마련

의성흑마늘가공협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의성흑마늘’이란 브랜드를 앞으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사단법인 의성흑마늘가공협회는 지난 1월17일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제44-0000136호)을 마쳤다고 21일 전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함으로써 상표법에 따라 의성지역에서 생산해 가공한 흑마늘에만 ‘의성흑마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의성흑마늘가공협회는 그동안 ‘짝퉁 의성흑마늘’ 제품들 때문에 의성지역 흑마늘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컸는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소비자와 지역 업체를 보호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타 지역 업체들이 의성마늘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명에 ‘의성’을 표기해 대량 유통하다 단속되는 등” ‘가짜 의성흑마늘’ 제품이 속출해 “실제로 의성마늘을 사용해 우수한 품질의 흑마늘을 제조하는 지역 생산업체들이 입은 피해가 산업기반을 흔들 정도로 막대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의성군은 관내 ‘의성흑마늘’ 제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원료가 되는 마늘의 의성지역 생산여부 및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흑마늘 제품의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 흑마늘 생산업체들에 대해 의성마늘 사용에 따른 원산지 표기를 당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의성흑마늘’ 제품의 상표 도용 방지를 위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의성흑마늘’ 업체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