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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파라치제 손보겠다"

지급횟수 제한 등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개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고포상금 지급횟수를 제한하는 등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다. 

21일 식약청은 지난 19일 <SBS>의 ‘포상금 노린 식파라치 기승, 얌체 부업전락’이란 보도에 대해 “그동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노린 특정인이 영세 무신고업소를 집중 신고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식약청 고시)을 개선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서 “현재 전통시장이나 길거리 등에서 영업하는 생계형 업체의 무신고 영업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동일 신고자에 대해 연간 300만원 범위에서 시·도별로 각 1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앞으로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신고포상금 지급횟수를 제한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