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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의약품·화장품' 업무설명회

23~24일 실태평가제 및 화장품법 개정 내용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오는 23~24일 양일간 부산 부산진구 부산식약청에서 관내 의약품과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주요업무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12년도 사후관리 기본방향 ▲실태평가제 운영지침 ▲ 법 개정에 따른 인허가 변경사항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특히 기존 화장품업자는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해 식약청에 등록해야 하는 등 2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지방청은 이번 업무설명회뿐만 아니라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등도 수시로 개최해 업체에 한걸음 다가가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