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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방사능 기준' 개정 검토

일본 세슘 기준 강화 예고…4월 시행예정

‘일본에서 못먹는 방사능식품 한국은 허용’이란 20일자 <내일신문> 보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앞으로 국내기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20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어 “최근 일본 정부는 방사성 세슘 기준을 현행 500Bq/㎏에서 100Bq/㎏로 강화하는 내용을 입안예고(4월 시행예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4월부터 세슘 기준을 기존 500Bq/㎏에서 일반 식품(100Bq/㎏), 음용수(10Bq/㎏), 영유아식품(50Bq/㎏), 우유(50Bq/㎏) 4가지 유형으로 강화해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예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기준 강화는 “후쿠시마원 사고로 식품의 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방사능 연간 노출범위인 1mSv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내 유통식품의 5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가정” 아래 취한 조처라는 게 식약청 설명이다. 

식약청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식품의 방사능 오염이 거의 없어 1mSv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방사능 세슘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의 기준 설정에 대한 각국의 동향, 시중 유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모니터링 검사 등을 통해 향후 국내기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