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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재무상황' 등 정보공개 확대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하고,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는 작년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공개 등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해야 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인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밖에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렸으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시행령의 별지 서식(7개)을 보기 쉽게 일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정비해 창업희망자가 좀더 풍부하고, 좀더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가맹사업법 시행(5월 중 시행 예정)에 맞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공정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