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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안전관리 강화…회수·폐기명령 가능

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위생 불량 등으로 적발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되는 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주류 제조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주류 제조자는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세원 및 면허 관리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자도 식품위생법의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같이 제조시설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위해한 주류 적발 시 기존에는 식약청장이 시정명령을 하는 데 그쳤으나, 개정안에선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등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 주류 제조자에게 추가되는 의무는 ‘위생·안전 관련 입지·시설요건(오염물질 발생시설과의 거리, 작업장 바닥·내벽 내수처리 등), 지하수 수질검사,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사용 금지, 이물보고 및 증거품 보관의무’ 등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상반기 중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9일까지 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