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품 '곰팡이 안전관리' 강화

식약청-지자체, 4년간 매년 8000건씩 검사

식품 중 곰팡이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했다. 

“최근 곰팡이 번식이 왕성할 수 있는 고온 다습으로 기후온난화가 우려되고, 이러한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 수입식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올해부터 전국 16개 시·도 위생부서 및 보건환경연구원와 함께 곡류(쌀 등)와 장류(된장 등), 견과류(땅콩 등) 등 전 식품을 대상으로 곰팡이 독소 수거·검사를 매년 8000건씩 4년간 실시하기로 했다.

곰팡이 독소는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아플라톡신(B1, M1 등)’ ‘파튤린’ ‘푸모니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등이 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 곰팡이 독소 기준은 곡류 중 총 아플라톡신 15ppb 이하, 오크라톡신 5ppb 이하, 데옥시리발레논 1ppm 이하, 제랄레논 0.2ppm 이하 등 유럽연합(EU),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 수거 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해 폐기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사전에 유통을 차단하는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는 생산 공정 중 곰팡이독소 저감화 기술지원,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유통 식품의 전반적인 곰팡이 독소 오염실태를 파악한 뒤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반영한 노출량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