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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표방 식품 '신문광고' 40% 허위·과대

'건강기능식품 인증' 제품 허위·과대 광고는 1.6%

질병치료 및 예방효과를 주장하는 등 건강기능성을 내세운 일반식품 광고 가운데 상당수가 허위·과대 광고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온라인쇼핑몰 및 신문에 게재된 건강식품 광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문광고의 40.0%가 허위·과대 광고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작년 9월1일부터 10일간 일간지에 게재된 47개 건강식품(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표방 일반식품)의 광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성을 표방한 ‘일반식품’ 광고 25개 가운데 10개가 질병치료·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원은 이 “10개 제품은 2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있었다”며 “일부 제품은 동일한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로 고발 송치된 이력이 있음에도 같은 신문광고를 계속하고 있어 관련부처의 단속과 처벌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일반식품의 허위·과대 신문광고 내용은 주로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과 섭취 전후의 체험기를 광고하는 것 2가지였다. 

온라인쇼핑몰과 신문을 합한 일반식품 광고 531개 중에선 49개(9.2%)가 허위·과대 광고로 조사됐다. 

3대 오픈마켓인 G마켓·옥션·11번가에서 판매 중인 801개 건강식품 표시광고 분석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는 295개 가운데 5개(1.7%)인 반면 건강 기능성을 표방한 일반식품은 506개 가운데 39개(7.7%)였다. 

온라인쇼핑몰과 신문에 게재된 ‘건강기능식품’ 광고 317개 가운데 허위·과대 광고는 5개(1.6%)뿐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식품은 ‘식품위생법’의 특수용도식품 외에는 사전심의 의무화 대상이 아닌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일반식품을 표시·광고할 때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등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광고의 진위여부 파악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소비자원은 꼬집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건강증진, 체질개선과 같은 표현은 오히려 일반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부추길 수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는 허가받은 기능성 효과와 관계없는 효능을 강조하며 질병치료·예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일반식품은 전통적으로 알려진 약리효과나 민간요법을 인용하며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