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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섭취후 부작용 심각

2009년 298건서 작년 상반기만 543건으로 급증

#1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A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건강식품 판매자의 권유로 병원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해 먹었으나 병원검사 결과 병세가 더 악화되고 말았다.

#2 평소 신장질환을 앓고 있던 B씨는 오가피 건강식품을 먹으면 치료할 수 있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해당 제품을 구입해 먹은 뒤 복통이 일어난 탓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수술을 받아야 했다.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식품관련 위해사례 1209건 가운데 일부다. 

16일 소비자원은 건강식품 위해사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강식품 허위·과대 광고업체 처벌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건강식품 위해사례는 2009년 298건에서 이듬해 368건으로 늘었고, 작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543건에 달했다. 

건강식품 위해사례 발생빈도는 여성이 72.6%로 남성(27.4%)에 비해 훨씬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26.2%), 30대(21.6%), 50대(20.8%) 등 경제력과 건강에 관심이 높은 3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대 발생빈도는 13.4%였다.

위해 건강식품을 구입한 경로는 방문판매가 2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너광고(13.2%), 관광(11.8%), 홈쇼핑ㆍ케이블TV(11.4%), 홍보관·노인정(6.3%), 노상(5.9%), 다단계(5.7%), 신문광고(5.5%) 차례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무료관광 및 홍보관 행사를 통해 노인들에게 강매하고 있는 식품에서 위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2009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1209건 가운데 부작용 증세 확인이 가능한 1040건을 분류(복수응답)해보니, 위장관 부작용이 502건(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질환(425건), 뇌신경계 부작용(134건), 간·신장·비뇨기계 장애(47건), 심혈관계 장애(36건), 호흡기계 부작용(27건) 순이었다.

건강식품을 먹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가운데 질환보유자는 106명이었다. 이중 58명(55%)은 보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식품을 구입한 경우였다. 보유질환의 종류는 당뇨 17건, 고혈압 7건, 암 7건, 아토피와 알레르기질환 6건 등이었다. 

특히 58명 중 18명은 구입한 건강식품을 먹은 뒤 오히려 증세가 악화되고, 3명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은 처방약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광고를 하고 있어 중증환자가 적절한 진료기회를 놓쳐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위해발생 상위 10개 제품유형은 홍삼, 솔잎, 천마, 태반, 프로폴리스, 인삼, 마늘, 알로에, 영양제, 녹용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 위해사례 근절 등을 위해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 범위 개선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시 ▲허위·과대 광고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은 관련부처에 온라인 쇼핑몰과 신문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식품의 허위·과대 광고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