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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식품 안전교육 강화

15일부터 부적합 식품 수입하면 3시간 이상 의무교육

부적합 식품을 수입하거나 식품수입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15일부터 의무적으로 식품안전 교육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식품안전 교육명령’ 및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제도가 15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교육명령’은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와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 3시간 이상 식품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부적합 식품 수입업자 대상 의무 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수입식품 등의 원인규명 ▲부적합 수입식품의 개선조치 ▲식품위생제도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 등이다.

‘수입식품 신고대행자’는 수입자 대신 식품 등 수입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컨설턴트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식품안전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4시간 이상 식품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하면 수입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대행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관리제도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 수입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 중심이다.

‘식품안전 교육명령’ 대상 부적합 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교육일정과 장소 등은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