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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편의점 판매' 복지위 통과

감기약·소화제·파스류 등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뿐 아니라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복지위 소위원회에 이어 14일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제화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해열진통제·파스류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해 약사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약국 외 판매장소를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했다. 

약국 외에는 사실상 24시간 편의점에서만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제한한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 포장단위를 조정해 하루에 살 수 있는 양을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1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포 후 6개월부터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