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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밀크초콜릿' 판매금지·회수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 기준치 14배 세균 검출



오리온의 밀크초콜릿 제품에서 기준치의 14배나 되는 세균이 검출돼 관계당국이 판매금지하고 회수작업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오리온이 생산·판매한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을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처를 취한다고 전했다. 

‘초코 클래식 미니’ 45g 2개가 들어 있는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2년 12월27일까지다.

식약청에 따르면,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자체 검사한 것으로, 세균수가 기준(g당 1만 마리 이하)의 14배인 g당 14만 마리나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오리온 제3익산공장)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