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양잿물 해삼·소라 178t 전국 음식점 유통

검거된 가공업자 2009년 같은 수법으로 식약청에 적발



양잿물로 마른 해삼과 참소라 무게를 부풀린 뒤 냉동시켜 전국 음식점 등에 유통한 식품업체 대표가 붙잡혀 소비자들을 경악시켰다. 

부산해양경찰서는 9일 필리핀 등에서 수입된 마른 해삼, 참소라 등을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가 무게를 늘려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대구광역시 A사 대표 이모(51)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ㄱ씨는, 2009년 10월23일부터 올 1월30일까지 양잿물을 섞은 물로 무게를 부풀린 냉동해삼과 소라 178t(시가 20억원 상당)을 부산의 중간 유통업체 B사 등을 통해 전국의 일반음식점과 중식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소비자들이 눈으론 포장지 속 냉동 수산물 중량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씨가 20~30%까지 중량을 늘려 판매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양잿물을 희석한 물에 해삼 등을 담그면 육질이 부드러워져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해 중량을 최대한 부풀린 뒤 다시 여러 차례 물을 바르고 얼리는 그레이징 작업을 반복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양잿물 성분은 완전히 제거되거나 중화되지 않으면 호흡곤란, 구토, 쇼크사 등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이씨는 해삼 등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무려 12시간까지 침지시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아 현재 확인된 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 시중에 유통됐다고 판단에 따라 이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해경은 이씨가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돼 처벌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식품가공업에 종사해온 데 대해 관할 단속공무원과의 유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해경은 또 작년 4월 해삼과 6월 논고동을 양잿물로 부풀려 판매한 가공업자를 구속한 사례를 들어 수산물 등 먹거리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