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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나노제품 실태조사…올해 착수

식약청, '나노물질 위해평가' 지침 및 로드맵 마련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9일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해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식품, 화장품 등 나노제품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1나노미터(nm)는 1미터의 십억분의 1(수소원자 약 10개를 나란하게 늘어놓은 길이로 적혈구는 약 1000nm, 머리카락은 약 1만nm 정도)크기로, 특정물질을 나노크기로 바꾸면 기존과 다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은 제품 효과를 높이기도 하지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위해평가 요구를 높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일 국내 오픈마켓과 홈쇼핑 등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나노식품’이 19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식품 등에 나노기술이 적용되면 예측하기 힘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에 따라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나노물질 위해평가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위해평가 필요성 및 목적 ▲평가 기본 원칙 ▲위해평가 단계별 결정흐름도 등으로, 독일 등 선진국 사례 검토와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위해평가 대상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으로 식약청 관리 제품으로 한정하며, 나노물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대한 통합 위해평가를 원칙으로, 나노물질 노출량을 근거로 독성값(NOAEL, BMDL 등)을 산출한다.

최종 인체위해판단은 사전 예방원칙에 따른 안전관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또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구로드맵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즉 2014년까지 1단계는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위한 기반마련 시기로 나노제품 실태조사 및 나노물질 확인·정량 분석 시험법 조사, 소비자 노출량 정보 수집 등을 하고, 2017년까지 2단계에서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2단계에서 식약청은 제품 중 나노물질의 모니터링 및 노출 평가, 나노제품 기준 및 규격 설정 관련 연구, 위해평가 관련 수집 정보의 통계분석 및 검증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나노물질 위해평가 로드맵에 따라 올해는 ▲나노기술 응용 식품에 대한 정의 및 체계적 분류 마련 ▲나노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OECD 등 국제기구 및 외국 현황을 반영해 표시제 도입 필요성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지침과 로드맵이 “향후 식품, 화장품 등 산업계의 나노 안전성 연구개발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침 등을 OECD,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원(BfR) 등 선진국과 공유해 국제적인 위해평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