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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직불금 지원 확대

15개 품종, ㎡당 일년생 작물 200원, 다년생 작물 100원 지원




경남도는 올해 토종농산물 지원품종을 15개로 확대하고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기준을 마련해 오는 29일까지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토란 등 13개 품종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품종으로 지정해 재배농가에 직불금 1억900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동부와 이팥 2개 품종을 추가해 총 15개 품종을 보존·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품종 중 일년생 작물은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검정깨, 쥐눈이콩, 속청, 동부, 이팥 11개 품종이며, 다년생은 도라지, 연, 민들레, 돌미나리 4개 품종이다.

직불금 지급기준은 메밀, 율무 등 일년생 작물은 ㎡당 200원이고, 도라지, 민들레 등 다년생 작물은 ㎡당 100원이다. 

지급 한도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년생의 경우 농가당 100만원 이내, 다년생의 경우 5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직불금 지급대상 최소재배 면적은 농가당 100㎡ 이상으로 제한했다.

토종농산물 여부 확인은 농업자원관리원에서 공급받은 종자 사용농가 및 전년도 토종농산물 재배농가는 관할 시·군에서, 자가 소유 종자사용 농가는 교수 및 농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종농산물 확인단에 의뢰하면 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토종농산물 재배면적은 2010년 284농가, 11개 품종, 105㏊에서 지난해 1142농가, 13개 품종 265㏊로 늘어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연 101㏊ ▲도라지 48㏊ ▲메밀 30㏊ ▲율무 15㏊ ▲토란 7㏊ ▲민들레 4㏊ ▲조 14㏊ ▲수수 5㏊ ▲기장 7㏊ ▲검정깨 9㏊ ▲돌미나리 1㏊ ▲쥐눈이콩 15㏊ ▲속청은 9㏊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토종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능성보유, 종자 공급량, 농가 선호도, 재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종품종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종농산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재배계획서를 작성해 29일까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친환경농업과(055-211-3654) 또는 관할 시·군 농업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