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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5일 지난 냉동만두 안전

소비자원, '식품 유통시한 표시제도' 개선 식약청에 건의

냉동만두와 건면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현행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다양한 식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비자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현행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절하게 보관한 건면 및 냉동만두는 유통기한 만료 후에도 변질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날 유통 중인 면류 및 냉동만두의 유통기한 만료 후 일반세균수, 대장균 및 대장균수, 곰팡이, 수분함량 등을 측정해 확인한 품질변화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 발표를 살펴보니 건면은 유통기한이 지난 뒤 50일, 냉동만두의 경우 25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먹어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가정 내에서 적절하게 보관하였다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반면, 제조과정 중 가열공정이 없는 생면은 상대적으로 변질속도 빨랐다. 유통기한 경과 후 9일∼12일 사이에 곰팡이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11개 품목에 대한 시험결과 장기저장이 가능한 것과 변질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뉜다면서 “2009년 이후 면류, 유제품 등에 대한 시험 결과 유통기한 만료 후 70일까지도 섭취 시 안전상 문제가 없었던 품목도 있었으나 2일 후에 변질된 품목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은 다양한 원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획일적으로 유통기한을 적용하기보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예컨대 장기저장이 가능한 품목은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적용을 확대하고, 품질변화 속도가 빨라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품목은 ‘소비기한(안전유지기한·use by date)’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유통기한은 제조업체에겐 유통조건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품질이 유지된 상태에서 ‘판매 가능한 기간’으로, 소비자에겐 ‘섭취 가능한 저장기간’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선 식품의 유통기한이 섭취가능 시점과 동일시되면서 유통기한 변경이 식품안전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유통기한은 제품의 품질을 고려한 시간 개념이어서, 식품안전 문제와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병원성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이나 제품에 섞인 이물 등과 같은 식품안전사고는 제조·유통과정에서 식품을 적절하게 취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위생적인 제조환경과 유통·보관과정의 적절한 온도관리 등이 더욱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소비자원 주장이다.

소비자원은 “특히 유통기한을 식품의 변질기한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들은 실제 가까운 날짜에 제조된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부패·변질된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폐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공업협회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제조·판매된 식품이 평균 1.8% 남짓 반품되고 있다. 이를 2010년 식품 전체 출하액(34조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1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식품의 유통기한제도 개선을 통해 반품 손실률을 줄이면, 식량자원 낭비를 줄이고 푸드뱅크 등을 통한 식품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식품은 ‘소비기한’을 도입해 집중 관리하고,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품질유지기한’ 표시 품목을 확대하도록 유통기한 표시제도 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