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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산지 위반 음식점 인터넷에 공표!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서울시가 지난달 26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원산지 위반정보에 대한 인터넷 공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내 원산지 위반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에 대한 인터넷 공표범위가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위반정보를 공표하고 있다. 

서울시내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및 농수산물판매업소 정보를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첫 화면 ‘원산지표시 위반정보 공표’ 배너 클릭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주들의 경각심을 환기시키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표사항은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농수축산물 명칭 ▲위반 및 처분내용 ▲처분일 및 처분권자 등이며, 위반자가 대규모 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 및 주소도 포함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거짓표시만 공개하던 것을 미표시 2회 이상인 업소도 인터넷에 공표하게 된다.
     
서울시는 원산지 위반업소 공표와 함께 원산지 표시 우수업소도 ‘식품안전정보사이트’를 통해 홍보함으써 올바른 관리유도를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올해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작년에 원산지표시 관리가 취약했던 수입육과 한우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야간 주류취급 음식점 등 취약한 곳을 적극 발굴해 월 1회 이상 점검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원산지 진위여부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오는 4월11일부터 시행되는 수산물(6종)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에 앞서 2월부터 현장 지도와 홍보,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법률개정에 따라 4월11일부터 음식점에서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은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농수산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등 많은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는 소비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