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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방사선조사 표시' 허술

대형할인점 판매 면류·조미식품·조미쥐치포 등 표시 안 해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주요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등이 방사선조사 처리를 했으면서도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조사 표시를 하지 않은 식품들은 대부분 수입 제품이거나 방사선조사 처리한 수입 원재료가 일부 섞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사선조사 처리가 금지된 조미쥐치포 제품 중 일부는 방사선조사 처리를 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주요 대형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식품 가운데 방사선조사 표시가 없는 132개 제품에 대한 방사선조사 여부를 시험한 결과, 13개 제품(약 9.8%)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이 방사선조사 여부를 시험한 식품은 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조미쥐치포, 영·유아 이유식, 육포 등 6개 품목이었다. 

‘식품위생법’(13조)은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방사선조사 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 결과 면류(스프 또는 건더기 스프)는 30개 제품 중 5개, 복합조미식품은 31개 중 3개, 건조향신료는 30개 중 2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를 했으면서도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음이 밝혀졌다. 

특히, 방사선조사 처리가 금지된 조미쥐치포는 25개 제품 중 3개가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 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방사선조사 표시를 하지 않은 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조미쥐치포 제품 대부분은 수입됐거나, 방사선조사 처리된 수입 원재료가 일부 섞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문제가 된 식품업체들의 규모는 중소제조업체 및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하청제조업체, 대형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PB)제품 납품업체로 나타났다.
  
국내외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이는 까닭은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면 위해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으나 맛·색상·향미가 변질되거나 항산화·필수 영양성분이 사라지고 특이 위해 화합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은 방사선조사 처리 원료 사용과 표시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감안하면, “농·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 처리 허용 확대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소비자원은 “특히 식품기업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우수제조관리기준(GMP) 등과 같은 위해예방 관리체계의 구축과 관리는 등한시하고 방사선조사 처리에만 의존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수출국 현지관리 강화와 수입검역 단계의 정밀검사 비중 확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소업체의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