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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 회의

식약청·관련업계·학계·단체 54명, 'GMP 의무화' 등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 회의를 31일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30일 전했다. 

작년 3월 발족한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는 식약청과 관련업계, 학계 및 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로 3개 분과(제도개선, 제제, 기준·규격) 54명으로 짜였다.

31일 회의는 협의체의 지난해 성과평가와 올해 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한약재 GMP 의무화 등 신규제도 도입 관련 지원 방안▲천연물의약품 글로벌시장 진출 관련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작년 협의체 운영의 주요 성과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정 ▲‘천연물의약품의 비임상자료 가이드라인’ 발간 ▲한약 분야 대한약전 제10개정 원안 작성 지침 마련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