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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촉구

'가맹점대표단체협상권' '결재수단선택권' 보장 주장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가 여야가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외식업중앙회는 26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환영한다”며 영세 가맹점의 단체협상권 보장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대착오적인 독소조항(19조 1항, 3항, 70조)을 폐지 또는 개정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개정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외식업중앙회의 주장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성명서

한국외식업중앙회(남상만 회장)는 1월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용카드수수료율 1.5% 인하 추진 정책’과 1월20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약속’을 전국 42만 외식업 경영자 회원 및 300만 종사자와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 

또한 정치권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을 현재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영세자영업자 세 부담 경감 대책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해 10월18일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통해 신용카드수수료율 1.5% 이하 인하 요구를 절체절명의 위기의식 속에서 촉구한 바 있으며, 이제 그 해결방안이 비로소 현실로 다가왔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 안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재벌 카드사들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율 차등 적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42만 회원의 염원을 담아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이 대회를 통해 재벌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횡포가 우리나라 모든 영세·중소·서민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악화와 생활고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럼에도 재벌 카드사와 금융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물타기식 선심 정책은 대표적인 서민자영업종인 외식업을 비롯한 모든 영세·중소·서민자영업자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차제에 정치권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를 허용했던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시대착오적인 독소조항(19조 1항, 3항, 70조)이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 

영세 가맹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가맹점대표단체협상권을 보장해야 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과표 양성화의 동일 효과를 지닌 다양한 결재수단 선택권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상호 존중에 입각한 시장경제의 근간이자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더 이상 신용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한 카드사들의 관행적 우월주의와 금융 당국의 편파적 판단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의미가 없다. 카드사들의 ‘선거용 포퓰리즘’과 ‘신용카드 소비자 직접 피해’ 주장은 또 다른 집단이기에 불과하다. 

영세·중소·서민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민을 볼모로 사탕발림식 방책이나 이윤추구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이윤에 대한 배경과 원가공개 등의 투명경영이 우선임을 정중하게 권유한다.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통해 서민자영업자의 과도한 세 부담 문제를 극명하게 제기했던 한국외식업중앙회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서민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결실을 맺어, 대표적 서민자영업종인 외식업을 비롯한 모든 중소서민자영업종 종사자들의 시름을 달래줄 것을 희망한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개정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야가 힘을 합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