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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냉장명태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식품 허용 기준치 0.64% 수준…이달에만 4번째

일본에서 수입한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4Cs+137Cs)’이 검출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홋카이도현에서 포장돼 17일 우리나라로 들어온 냉장명태에서 세슘이 미량 검출됐다고 전했다. 

훗카이도현 수입 냉장명태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2일·9일·11일(수입일 기준)에 이어 이달 들어 4번째다. 

검역검사본부는 17일 우리나라로 들어온 “일본산 냉장명태 3900㎏에서 검출된 세슘은 2.36베크렐(Bq/㎏)로 식품의 허용 기준치(370Bq/㎏)의 0.64% 수준”이며, 지난해 3월12일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냉장명태 16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