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부산 일대 미군부대에서 버린 빈 깡통을 그대로 써서 꽁치통조림 등을 만든 업소 6곳 적발”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 취체규칙, 청량음료수 및 빙설영업체취규칙 등 1900년부터 존재하던 식품관련 9개 위생법규를 통합해 1962년 1월20일 제정된 ‘식품위생법’ 첫 위반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개한 내용이다.
‘식품위생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26일 식약청이 발표한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반세기 동안의 ‘식품안전 변천사’를 살펴본다.
▲‘식품위생법’ 첫 위반사례(1962)
1962년 5월19일자 <동아일보>는 ‘통조림 業界(업계) 메스’란 제목으로 앞서 식약청이 ‘식품위생법’ 첫 위반사례로 소개한 꽁치통조림 업소 적발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경찰청격인 치안국이 여름철을 앞두고 부정통조림 제조업자를 일제 단속하기 위해 통조림 제조 근거지인 부산 일대를 뒤져 朝一食品(조일식품) 등 6개사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에 적발된 업소들은 미군부대에서 버린 빈 깡통을 그대로 써서 제조검사도 받지 않고 ‘꽁치통조림’ ‘소세지(소시지)’ ‘코카콜라’ 및 ‘오렌지 쥬스(주스)’ 등 불량통조림을 만들어 시중에 팔아왔으며, 경찰은 이들로부터 미제 빈 깡통 3만1744통을 압수했다 <동아일보>는 전했다.
▲‘SF(Superior Food)식품’ 지정제 도입(1970)
부정불량식품의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1970년 11월12일 우수(SF)식품 지정제가 도입됐다.
SF식품은 정부가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식품으로, 포장지에 보건사회부(보사부) 장관 지정 우수식품 로고를 붙일 수 있었다. 그러나 SF식품 지정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입 3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바나나 우유’ 탄생(1974)
먹거리 부족현상과 국민의 영양결핍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유소비가 권장되었으나, 흰 우유 소비가 생각만큼 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우유에 다른 맛을 가한 가공우유 제품 개발을 독려했고, 1974년에 ‘빙그레 바나나 우유’가 최초로 시장에 출시됐다.
▲‘3분 카레’ 출시(1981)
오뚜기가 완전 멸균 과정을 거친 즉석식품인 ‘3분 카레’ 제품을 처음 선보인 게 1981년 4월이다.
‘3분 하이스’(1981년 10월), 3분 짜장(1982년 2월), 3분 고기덮밥(1983년 5월) 등 ‘오뚜기 3분 시리즈’의 효시인 ‘3분 카레’는 끓은 물이나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음식점 주인에게 ‘손님 거부권’ 부여(1986)
음식점 및 다방 등의 주인이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자신의 업소 안에서 도박 또는 변태행위를 요구하는 손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보사부가 1985년 9월11일 입법예고했다.
이듬해 도입된 손님 거부권에는 공익 및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품 등 ‘위해사범과의 전쟁’(1990)
일반음식점, 이용실 등의 퇴폐·변태 영업 척결을 위한 ‘범죄와의 전쟁’이 1990년 11월6일 선포됐다.
1990년 11월7일자 <경향신문>은 정부가 폭력배 소탕·교통질서 확립·유흥업소 단속을 3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연말까지 ‘犯罪(범죄)와의 전쟁 80일 作戰(작전)’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보사부는 퇴폐·변태 영업 척결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음식점 등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6대 도시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중앙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고, 대중음식점의 카페표시 및 선정적 불법간판을 제거하기로 했다.
▲‘즉석밥’ 등장(1996)
CJ제일제당이 1996년 12월12일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인 밥을 즉석편의식품 ‘햇반’으로 출시했다.
햇반 출시 초기엔 밥을 사먹는다는 데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상당했으나, 출시 15년만인 지난해 12월12일 기준으로 연간판매량 1억개(1억3500만개)를 돌파하고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식약청 출범(1998)
1996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출범한 식약청이 2년 후인 1998년 2월28일 독립청으로 승격했다.
승격 당시 776명으로 출발한 식약청은 현재 1460명으로 조직이 확대돼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흥종사자 범위’ 조정(1999)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줄곧 유흥종사자로 관리돼온 가수, 악사, 무용수가 1999년에야 유흥종사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공연할 수 없었던 가수, 악기연주자, 코미디언 등의 일반음식점 공연이 가능해졌다.
▲‘위해식품 등 공표제도’ 도입(2005)
위해식품을 유통하다가 식약청 등으로부터 회수 및 공표 명령을 받은 식품영업자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을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고, 식약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2005년 도입됐다.
▲‘영양표시 제도’ 도입(2007)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하는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에 영양표시 의무화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