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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첫 위반은 '꽁치통조림 재활용'

기사와 사진으로 살펴보는 '식품안전 반세기'

“1962년 부산 일대 미군부대에서 버린 빈 깡통을 그대로 써서 꽁치통조림 등을 만든 업소 6곳 적발”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 취체규칙, 청량음료수 및 빙설영업체취규칙 등 1900년부터 존재하던 식품관련 9개 위생법규를 통합해 1962년 1월20일 제정된 ‘식품위생법’ 첫 위반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개한 내용이다. 

‘식품위생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26일 식약청이 발표한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반세기 동안의 ‘식품안전 변천사’를 살펴본다. 

‘식품위생법’ 첫 위반사례(1962)

1962년 5월19일자 <동아일보>는 ‘통조림 業界(업계) 메스’란 제목으로 앞서 식약청이 ‘식품위생법’ 첫 위반사례로 소개한 꽁치통조림 업소 적발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경찰청격인 치안국이 여름철을 앞두고 부정통조림 제조업자를 일제 단속하기 위해 통조림 제조 근거지인 부산 일대를 뒤져 朝一食品(조일식품) 등 6개사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에 적발된 업소들은 미군부대에서 버린 빈 깡통을 그대로 써서 제조검사도 받지 않고 ‘꽁치통조림’ ‘소세지(소시지)’ ‘코카콜라’ 및 ‘오렌지 쥬스(주스)’ 등 불량통조림을 만들어 시중에 팔아왔으며, 경찰은 이들로부터 미제 빈 깡통 3만1744통을 압수했다 <동아일보>는 전했다. 

‘SF(Superior Food)식품’ 지정제 도입(1970) 

부정불량식품의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1970년 11월12일 우수(SF)식품 지정제가 도입됐다. 

SF식품은 정부가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식품으로, 포장지에 보건사회부(보사부) 장관 지정 우수식품 로고를 붙일 수 있었다. 그러나 SF식품 지정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입 3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바나나 우유’ 탄생(1974)

먹거리 부족현상과 국민의 영양결핍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유소비가 권장되었으나, 흰 우유 소비가 생각만큼 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우유에 다른 맛을 가한 가공우유 제품 개발을 독려했고, 1974년에 ‘빙그레 바나나 우유’가 최초로 시장에 출시됐다. 

‘3분 카레’ 출시(1981)

오뚜기가 완전 멸균 과정을 거친 즉석식품인 ‘3분 카레’ 제품을 처음 선보인 게 1981년 4월이다. 

‘3분 하이스’(1981년 10월), 3분 짜장(1982년 2월), 3분 고기덮밥(1983년 5월) 등 ‘오뚜기 3분 시리즈’의 효시인 ‘3분 카레’는 끓은 물이나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음식점 주인에게 ‘손님 거부권’ 부여(1986)

음식점 및 다방 등의 주인이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자신의 업소 안에서 도박 또는 변태행위를 요구하는 손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보사부가 1985년 9월11일 입법예고했다. 

이듬해 도입된 손님 거부권에는 공익 및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품 등 ‘위해사범과의 전쟁’(1990)

일반음식점, 이용실 등의 퇴폐·변태 영업 척결을 위한 ‘범죄와의 전쟁’이 1990년 11월6일 선포됐다. 

1990년 11월7일자 <경향신문>은 정부가 폭력배 소탕·교통질서 확립·유흥업소 단속을 3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연말까지 ‘犯罪(범죄)와의 전쟁 80일 作戰(작전)’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보사부는 퇴폐·변태 영업 척결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음식점 등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6대 도시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중앙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고, 대중음식점의 카페표시 및 선정적 불법간판을 제거하기로 했다. 

‘즉석밥’ 등장(1996)

CJ제일제당이 1996년 12월12일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인 밥을 즉석편의식품 ‘햇반’으로 출시했다. 
 
햇반 출시 초기엔 밥을 사먹는다는 데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상당했으나, 출시 15년만인 지난해 12월12일 기준으로 연간판매량 1억개(1억3500만개)를 돌파하고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식약청 출범(1998)

1996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출범한 식약청이 2년 후인 1998년 2월28일 독립청으로 승격했다.
 
승격 당시 776명으로 출발한 식약청은 현재 1460명으로 조직이 확대돼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흥종사자 범위’ 조정(1999)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줄곧 유흥종사자로 관리돼온 가수, 악사, 무용수가 1999년에야 유흥종사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공연할 수 없었던 가수, 악기연주자, 코미디언 등의 일반음식점 공연이 가능해졌다.

‘위해식품 등 공표제도’ 도입(2005)

위해식품을 유통하다가 식약청 등으로부터 회수 및 공표 명령을 받은 식품영업자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을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고, 식약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2005년 도입됐다. 

‘영양표시 제도’ 도입(2007)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하는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에 영양표시 의무화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