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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의원, 대기업 떡볶이·제빵업 진출금지법 발의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6일 떡볶이를 비롯한 분식사업과 제빵업, 세탁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소상공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신설, 이 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어 대기업 및 그 계열사에 대해 소상공인적합업종 관련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삼성, LG 등 일부 대기업 및 재벌 2세, 3세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고 떡볶이 등 분식사업과 소상공인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공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