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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류전문 취급업소 '정기 야간위생점검'

호프·소주방, 카페 등 대상…매월 마지막 목요일 실시

서울시가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방지와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 점검을 벌인다고 25일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6일부터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소재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야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합동 위생점검은 서울시내 유흥업소 밀집지역 총 70여곳 가운데 25곳의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유흥업소 500여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대상 주류전문 유흥업소는 총 2만여개소이며, 유형별로는 ▲ 유흥주점 2400개 ▲ 단란주점 3300개 ▲ 호프·소주방 1만1600개 ▲ 까페 2700여개 등이다.
 
야간 위생 점검을 통해 서울시는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와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주류제공 및 유흥업소 출입 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시점검을 지양하고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등 강력한 조처가 따르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분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12회(월 1회) 실시해 총 2691개 업소를 점검했으며, 417개 업소(위반율 15%)를 적발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 전체 위반 중 55%(245건) 이었으며, ‘영업신고증 미비치 등 준수사항 위반’이 22%(100건), ‘객실잠금장치 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12%(52건), 기타 위생상태 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이다.
 
올해도 서울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점검의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