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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에도 '꼬꼬면' 있었다?

1963년 국내 최초 라면, 닭육수맛 '삼양라면' 등장



닭고기 육수로 맛을 낸 ‘하얀 국물 라면’이란 콘셉트로 지난해 8월2일 첫 선을 보였던 ‘꼬꼬면’ 돌풍이 새해에도 이어질 기세다. 

한국야쿠르트가 라면 및 음료 사업을 떼어내 독립시킨 팔도는 이달 16일 ‘꼬고면’이 출시 168일 만에 1억개 판매를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팔도 집계에 따르면, ‘꼬고면’ 봉지면 판매량은 지난해 8월 900만개에서 9월 1300만개, 10월 1700만개, 11월 1800만개, 12월 1900만개로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1월15일 현재 1000만개가 팔려나가 지난달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꼬고면’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국내 라면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까닭은 누가 뭐래도 닭고기 육수 ‘하얀 국물 라면’이란 특징 때문이다. 

그런데 49년 전 국내 최초로 등장한 라면이 닭고기 육수로 국물 맛을 낸 ‘치킨라면‘이었다는 것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라면업계에선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일부 언론에도 소개된 적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겐 생소하다는 뜻이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제정(1962년 1월20일) 50주년을 맞아 식품안전 변천사를 소개하면서 “63년 처음 치킨라면이 생산되었는데 당시 가격은 10원”이었다고 전했다. 현재 일반 봉지면 가격이 800~1000원인을 감안하면 49년 만에 80~100배 가격이 오른 셈이다. 

식약청은 라면이 처음 등장했을 때 상황에 대해 “곡식위주의 생활을 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라면이란 제품이 나오자 라면의 ‘면’을 무슨 섬유나 실의 명칭으로 오인하였다”고 했다. 

식약청이 63년 처음 생산됐다고 소개한 ‘치킨라면’은 삼양식품이 국내 최초로 1963년 9월부터 생산한 ‘삼양라면’을 가리킨다. ‘삼양라면’을 ‘치킨라면’이라 표현한 것은 닭고기로 국물 맛을 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처음 생산한 라면 이름은 ‘삼양라면’이며 ‘닭고기 육수’로 맛을 내 포장지에 닭 그림을 넣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에 대해 “1900년부터 여러 가지 규칙 등으로 존재하던 식품 관련 위생법규들을 통합하여 지난 1962년 1월20일 제정되었다”며 “오늘날 ‘식품위생법’의 근간이 되는 주요 내용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던 ‘보릿고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기준과 규격,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을 처음 제정된 ‘식품위생법’에 담았다는 뜻이다. 

이어서 식약청은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식품안전 변천사를 소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량자급이 절실했던 1970년대에는 ‘혼·분식 먹기 범국민 운동’이 펼쳐져 76년 ‘무미일(쌀 없는 날) 지키기’ 조항이 ‘식품위생법’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당시 음식점에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회 이상 쌀밥을 팔지 못하고, 잡곡도 20~30% 이상 섞어야 했다.  

그러나 생산성이 높은 통일벼 보급 등으로 어느 정도 식량자급이 가능해지면서 ‘무미일’과 같은 정책들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75년에는 값 비싼 전문음식만 파는 ‘전문음식점’이란 업종이 새로 생겼다가 85년 ‘대중음식점’으로 통합됐는데, 전문음식점은 대부분 호텔 등에서 한정식, 로우스트 구이 등을 팔았던 업소로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과 차별화됐다. 당시 대중음식점의 짜장면 값이 최고 350원이었음에 비해 전문음식점의 한정식 값은 최고 2500원이나 됐다고 하니, 전문음식점은 오늘날 고급 한정식집이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1980년대는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 등을 개최하면서 식품안전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87년 손님들이 음식점 조리장의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숟가락과 젓가락 등을 소독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준수사항이 새로 생겼다.

식품제조업 시설기준과 벌칙이 강화되고, 건강보조식품의 효시인 ‘영양 등 식품제조업’이 등장해 식품에 영양성분을 조절해 만든 영·유아 및 병약자용 식품을 생산하게 된 것도 이 시기다. 

1990년대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등장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되면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95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98년 식품안전 전담기관인 식약청이 776명의 인원으로 출범했다. 99년엔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계속 유흥종사자로 관리돼온 가수, 악사, 무용수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0년대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자 식품안전정책이 영업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바뀌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양표시 제도, 위해식품 공표 및 회수제도가 도입되고, 시민식품감사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 등 다양한 소비자 참여정책들이 마련됐다. 부정·불량식품의 가공·수입·판매 등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영업자의 이득금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가 도입된 것은 2009년이다.

2010년대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신규 영업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국내외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해 해당 영업자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미리 받도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됐다.

식약청은 “62년 1월20일 47개 조문으로 제정된 ‘식품위생법’이 질적, 양적 개편을 통해 현재의 102개 조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