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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654명 적발

26일부터 음식점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설을 앞두고 이달 5~22일 제수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654명을 거짓표시 및 미표시로 적발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2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적발한 654명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13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341명에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과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 둔갑이 많은 농수산물을 중점 단속했다. 적발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는 돼지고기가 1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는 77곳, 배추김치 65곳, 쌀 29곳, 곶감 29곳, 표고버섯 26곳 등이었다. 수산물은 명태가 1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갈치 13곳, 오징어 8곳, 참돔 6곳, 홍어 6곳 차례였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없도록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산지를 둔갑 판매하는 등 위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일부 적발사례를 소개했다.

인천광역시 한 축산업소에선 미국산과 국내산 소꼬리, 갈비를 섞어 포장한 선물세트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팔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부천시 한 식품업체는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다가 뒷덜미를 잡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상 업소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가격 및 수입·유통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해 수입에서부터 판매까지 단속할 계획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또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만 농식품부와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했으나, 26일부터는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아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까지 위반사실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의 경우 메인 화면 왼쪽 가운데(사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선 검색창에 ‘원산지표시’라고 입력하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링크돼 있다는 것이다. 

표시 확대뿐 아니라 처벌도 강화했다. 26일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