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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 '특사경'이 맡는다!

4월18일부터 60여명 운영…축산물위생관리 단속 강화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17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4월18일부터 축산물위생 특사경 제도가 시행된다고 25일 전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를 목적으로 특사경 제도가 시행되면, 검역검사본부는 특사경 60여명을 운영하게 된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특사경 운영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를 직접 사법 조치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도록 축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주는 제도에 도입에 대한 검역검사본부의 건의가 반영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심의를 통과하고 이달 17일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