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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HACCP 지원사업 설명회'

전국 7개 권역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무상지원 등 소개

해썹(HACCP) 적용 대상 확대와 사후관리 운영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31일부터 해썹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식약청은 올해 해썹 의무적용품목 제조업체를 위한 재정·기술 무상지원, 대국민 홍보, 사후관리 운영지원, 외식업체 및 유통업체 해썹 적용 확대 등 다양한 해썹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품목 대상업체(약 670여 곳) 가운데 350곳을 선정해 업체당 1000만원씩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의무적용 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피자류·만두류·면류 등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다. 

식약청은 또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대상업체를 위한 현장기술지도(800곳) 및 책임전담제 운영을 통해 기간 내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류작성 부담도 줄여 올해 선행요건관리기준에 준하는 사내 위생관리기준을 업체 스스로 작성·비치하면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규모가 있는 업체의 해썹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해썹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31일부터 2월1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서울·경기북부·강원(서울식약청 1층 대회의실)과 인천·경기(경인식약청 2층 대회의실), 대전·충북·충남(충남도청 회의실), 부산·울산·경남(부산식약청 14층 강당), 광주·전북·전남(광주식약청 1층 강당)은 31일, 제주(제주시청)와 대구·경북(대구식약청 1층 대회의실)은 2월1일 열린다. 

설명회에선 올해 350개 업체 해썹 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씩 국고로 무상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체가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해썹 재정·기술 무상지원뿐 아니라 해썹 적용 분야 확대도 추진한다. 먼저 어린이 등이 즐겨 먹는 피자업체의 시설규모에 따라 해썹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피자 해썹 적용 대상은 전국 직영 및 가맹점이다. 

해썹 기준서 개발 등을 통해 식용유지, 당류, 밀가루 등 소재식품에 대한 해썹 적용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및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해썹 사후관리를 강화해 모든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 미준수 업체는 즉시 개선 조치 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식품위생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또 해썹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가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한다. 

식약청은 “해썹 적용을 준비(의무적용 또는 자율적용)하는 업체는 현장기술지도 및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해썹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해썹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