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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설날 이야기' 온라인 서비스

사진·동영상 등 39건…19일부터 나라기록포털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설날을 맞아 1월 ‘이달의 기록’으로 설날 관련 기록물을 정하고, 19일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온라인 서비스한다고 18일 전했다.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설날’ 관련 기록물은 문서 12건, 간행물 1건, 사진 20건, 동영상 4건, 서울시립대 박물관 자료 2건 등 총 39건이다.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에 따르면, 정월 초하루 설날은 우리의 전통명절로 온가족이 함께 새로운 한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 해의 첫날인 설날은 예부터 원일(元日)·원단(元旦)·정조(正朝)·세수(歲首),세초(歲初)·연두(年頭)·연시(年始) 등으로 불렸으며, ‘삼가고 조심한다’는 의미에서 신일(愼日)이라고도 했다. 설날 각 가정은 정성을 다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가족과 친지들은 세배와 덕담 등으로 한해의 건강과 무사를 기원한다.

이러한 설날이 민족 대명절로 온전히 자리 잡은 것은 20여년 전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음력 ‘설날’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풍습으로 간주돼 공휴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설날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양한 명절 풍경을 담고 있다. 

기록물 가운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1949년, 대통령령 제124호)은 양력 1월1일과 2일, 3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음력 설날은 홀대를 받았는데, 이중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중과세(二重過歲) 방지였다.

‘음력 과세방지에 관한 건’(1954년)은 음력 설날에 대해 시간을 소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풍습으로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정상적 업무 추진과 국민들의 휴업 금지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1985년, 대통령령 제11615호)은 음력 설날을 ‘민속의 날’로 지정하고 하루를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속의 날’은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경효사상”을 고양시킨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1989년, 대통령령 제12616호)은 ‘민속의 날’을 ‘설날’로 바꾸고 연휴를 사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설날은 추석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로 자리 잡게 되고, 반면 양력설은 사흘에서 이틀로 줄었다.

사진과 동영상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설날의 다양한 풍경을 전한다. 설날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고향을 향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 선물 보따리를 손에 쥐고 열차와 버스를 기다리는 얼굴, 세배·널뛰기·윷놀이·연날리기 등 고향의 명절 풍속, 설빔으로 가득찬 시장과 설음식을 준비하는 장면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