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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34곳 적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서울시가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259곳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3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생 점검은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이달 4~12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명과 함께 주요 성수식품인 떡류, 한과류, 만두류, 식용유지류 등을 제조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대상 업소는 떡, 한과 등 설 성수식품을 주로 제조하는 업체 위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선정했다. 이중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 제사용 식품 인터넷판매업소, 지난해 추석 명절 위반업소 등이 포함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신고(무표시)제품 원료사용 ▲곤충과 쥐막이 시설 설비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적정여부 ▲자가품질검사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작업장 시설기준 위반, 식품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올해 위반율 13.1%는 지난해 위반율 8.7%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1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비자위생식품감시원과 함께 시기별·계절별 성수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겐 가공식품 구입 시 유통기한 준수여부,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