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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132곳 적발

'장모님참기름'서 기준치 이상 '리놀렌산' 검출 '부적합'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132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8일 밝혔다. 

지난 4~12일 식약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소 1642곳을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6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23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6곳 ▲표시기준 위반 16곳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시설기준 위반 14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품목제조 미보고 등) 23곳 등이다. 

또 떡류·한과류·식용유지류 등 106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77건은 적합했고, 1건(참기름)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590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업체 참들녘의 ‘장모님참기름’에선 기준치(0.5% 이하) 이상(0.8%)의 ‘리놀렌산’ 성분이 검출됐는데, ‘리놀렌산’은 참기름에 다른 기름을 섞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항목 중 하나로 들기름, 콩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다.

식약청은 올해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율이 지난해보다 18% 줄었다며 “설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풀이했다.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율은 2010년 17.0%에서 지난해 11.7%, 올해 9.6%로 매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통해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표고버섯 등 제수용 식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 결과 현재까지 부적합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