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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롯데마트에 '강원지역특화명품관'

'청정강원푸드 맛있는' 브랜드로 300여개 지역상품 판매



최근 몇 년간 대기업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몰락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때, 롯데마트 원주점에 ‘강원지역특화명품관’이 설치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중소기업청이 17일 전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작년 5월에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가 입점 준비를 함에 따라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에서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청은 양쪽 간 자율조정을 통해 작년 11월25일자로 롯데마트 식품매장 내에 ‘강원지역특화명품관’을 설치해 강원도 식품 공동브랜드인 ‘청정강원푸드 맛있는’(특허청 상표등록) 상표로 약 300여 지역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맺었다. 그 결과 최근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에서 중기청에 감사 공문을 보내왔다고 중기청 관계자가 밝혔다.

롯데마트는 원주점 ‘강원지역특화명품관’에서 판매되는 ‘청정강원푸드 맛있는’ 제품 중 우수제품을 선정해서 95개 전국 롯데마트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에선 ‘강원지역특화명품관’ 설치를 계기로 인근 전통시장과 함께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금을 지역상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 1월9일자로 설립한 청정강원푸드 주식회사와 1월30일에 설립한 원주재래시장 주식회사는 6월부터 9월까지 사회적기업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사업조정팀 관계자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자율조정 우수사례로 앞으로도 대기업과 지역사회간의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 사업조정 시에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